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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
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
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신변안전 및 보호 지원서비스를 제공
돌봄 대상
만6세~ 65세 미만 중증장애인
돌봄 사유
  • 주 보호자 질병 또는 입원 및 수술
  • 직계가족의 결혼, 조상 등의 경조사
  • 생업과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공백(야근, 출장, 연수 등)
  • 기타 불가피한 긴급상황의 경우
※ 유의사항
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인적돌봄서비스와 이용시간 중복불가
  •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
  • 야간돌봄의 경우 응급상황, 입원, 직장 야간근무, 직계가족의 장례로 제한
  •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돌봄 시간
  • 1인 1회 2시간 이상
  • 연간 최대 80시간
돌봄 장소
이용자 가정, 위탁(돌보미)가정, 가족지원센터 등
돌봄 내용
단순보호, 위생유지, 관찰 및 투약 등
시간 및 서비스 이용료
  • 주간 돌봄 시간당 1,160원(06-22시) / 야간·주간돌봄 시간당 1,750원
  •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% 감면
신청방법
  • 전화신청
  • 방문신청
  • 이메일 신청
※ 신청서류의 경우 아래의 '신청서류'에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, 어려운 경우 전화문의바랍니다.
제출서류
신청서, 서약서, 응급처치 동의서, 투약의뢰서 등
※ 증빙서류 : 사망진단서, 청첩장, 가족관계 증명서, 학원 수강증 등
신청절차
신청서류 (클릭시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