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긴급돌봄 >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중증장애인긴급돌봄
> 사업안내 > 중증장애인긴급돌봄
중증장애인긴급돌봄
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되어 신변안전 및 보호 지원 서비스를 지원
돌봄 대상
만6세~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
※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인적돌봄서비스와 이용시간 중복불가,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
돌봄사유
  • 주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,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
  • 보호자가 직계 및 친인척 결혼,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여해야할 경우
  • 주 보호자의 자격증 취득, 취업교육, 구직활동 등 생계유지 기능획득을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등
  • 기타 불가피한 긴급상황의 경우
  • 유의사항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인적돌봄서비스와 이용시간 중복불가,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, 야간돌봄의 경우 응급상황/입원/직장 야간 근무/직계가족의 장례로 제한,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
돌봄시간
  • 1인 1회 2시간 이상 사용 가능
  • 연간 최대 80시간 사용가능(단, 사례판단위원회 추가 인정시 20시간 추가 이용가능)
돌봄장소
이용자 가정, 위탁(돌보미) 가정,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
돌봄내용
단순보호, 위생유지, 관찰 및 투약 등
이용시간 및 서비스 이용료
  • 이용시간 : 주간 돌봄(06:00~22:00), 야간 돌봄(22:00~익일 06:00), 주말돌봄
  • 이용료 자부담: 돌봄 이용료의 10%(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%)
    대 상 주간 돌봄(06~22시) 야간 돌봄(22~익일06시)ㆍ주말
 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시간당 660원 시간당 990원(주간의 1.5배)
    일반(차상위 초과) 시간당 1,330원 시간당 1,990원(주간의 1.5배)
신청방법
  • ①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-자료실(신청서류)에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관련 내용 확인
  • ② [이용자 작성]/[돌보미 작성] 서류 확인 후 작성(자필 서명 필수)
    ※ 이용자의 경우, [이용자 작성] 서류만 작성하시면 되고, 돌보미의 경우, [돌보미 작성]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  • ③ 기타신청방법: 전화 문의 또는 센터로 방문하여 긴급돌봄이용 신청
제출서류
  • 신청서, 서약서, 응급처치 동의서, 투약 의뢰서 등
  • 증빙서류: 사망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결혼(청첩장), 기타 생계유지 교육·훈련 등(수강증, 수강료 납부확인서 등)
    ※ 증빙서류의 경우, 신청서류 내용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